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에는 법안 처리 시점을 별도로 명시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처리를 요구한 법이며,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3개 법안은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제시한 법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라기보다는 각종 법안 처리를 둘러싼 ‘거래’ 과정에서 카드로 쓰였던 법안이다. 여야가 처리 기한을 이날로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다만 학교 인근 호텔 건립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추가로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야당이 ‘학교 앞 호텔법’으로 반대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한번이라도 유해시설로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처리 기한을 ‘정기국회 내’로 잡았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까지다. 바로 처리하기엔 여전히 여야 간 간극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야가 마라톤협상을 벌이게 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임시국회 내’ 처리로 합의했다. 여야는 최종 합의문을 통해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정했다.
정부ㆍ여당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법안인 만큼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어렵사리 ‘임시국회 내 처리’라는 접점을 찾았지만, 합의 후에도 여야 온도 차는 극명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합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즉시 논의를 시작한다고 돼 있으니 합의 속도에 따라서 임시국회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했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시기를 단정하는 합의는 하지 않았다. 여당은 빨리하자는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잘 안 됐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수ㆍ양영경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