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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스님, 알고보니 8년간…반전
뉴스종합| 2015-12-09 10:44
[헤럴드경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다 도주, 승려 행세를 하던 50대 남성이 8년 만에 붙잡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윤씨는 2004년 9∼10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500만여원어치의 건설 자재를 훔치는 등 1년6개월간 8차례 총 2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2006년 3월 그는 차를 몰다 검문을 받자 10m를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는 재판을 받다 그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되자 그대로 달아났고 이후 승려 행세를 하며 8년 넘게 숨어 살았다.

그 사이 2012년 1월에는 인적이 없는 곳에서 술에 만취해 걷고 있던 20대 여성을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그러다 그는 올해 3월 초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되면서도 그는 경찰관의 팔을 꺾고 수갑을 빼앗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년이 넘는 기간 도주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응했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다만,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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