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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이촌동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됐다가 2013년에 해제돼 주민들과의 갈등이 컸던 지역이다.
시는 이후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를 거쳐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확정, 지난 8월 공표했다.
이 안은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중산시범, 이촌시범, 미도연립)이 구역에 포함된다. 재건축 대상지역은 중산시범, 이촌시범ㆍ미도연립, 남측 단독 주택지 등 3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따로 사업이 시행된다.
용도는 철도정비창 개발 등 추후 여건 변화와 한강변 토지이용 복합화 실현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한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용적률은 상한 300% 이하다. 다만 특별계획구역은 정비 계획에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성을 담으면 상한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수 있다. 증가분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한다.
높이는 중산시범은 30층 이하, 나머지 2개 구역은 35층 이내로 제한된다.
서부이촌동 재정비 구역은 용산구 이촌동 203번지 일대 총 349만888㎡ 면적을 포함한다.
이번 심의 과정에선 단독주택지 관용 도로 계획 상 도로 대신 보차혼용 통로로 수정됐다. 보차혼용 통로는 사업자 대지로 인정돼 사업자 대지면적 계획에 여유가 생긴다. 또한 일부 공원계획이 청사부지로 바뀌었다.
류 훈 도시계획국장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서울시와 소통을 통해 함께 계획을 만들어 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신길 지구단위계획안은 부결됐다. 또 지상연결 통로, 지하공간개발을 내용으로 한 상암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은 보류됐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