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통과
부동산| 2015-12-10 09:26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9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서부이촌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심의, 가결했다.

서부이촌동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됐다가 2013년에 해제돼 주민들과의 갈등이 컸던 지역이다.

시는 이후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를 거쳐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확정, 지난 8월 공표했다.


이 안은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중산시범, 이촌시범, 미도연립)이 구역에 포함된다. 재건축 대상지역은 중산시범, 이촌시범ㆍ미도연립, 남측 단독 주택지 등 3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따로 사업이 시행된다.

용도는 철도정비창 개발 등 추후 여건 변화와 한강변 토지이용 복합화 실현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한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용적률은 상한 300% 이하다. 다만 특별계획구역은 정비 계획에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성을 담으면 상한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수 있다. 증가분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한다.


높이는 중산시범은 30층 이하, 나머지 2개 구역은 35층 이내로 제한된다.

서부이촌동 재정비 구역은 용산구 이촌동 203번지 일대 총 349만888㎡ 면적을 포함한다.

이번 심의 과정에선 단독주택지 관용 도로 계획 상 도로 대신 보차혼용 통로로 수정됐다. 보차혼용 통로는 사업자 대지로 인정돼 사업자 대지면적 계획에 여유가 생긴다. 또한 일부 공원계획이 청사부지로 바뀌었다.

류 훈 도시계획국장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서울시와 소통을 통해 함께 계획을 만들어 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신길 지구단위계획안은 부결됐다. 또 지상연결 통로, 지하공간개발을 내용으로 한 상암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은 보류됐다.

/jsh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