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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흉기로 집주인 살해 60대 징역 10년
뉴스종합| 2015-12-10 16:54
[헤럴드경제=법조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10일 흉기로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6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살인은 설명이 필요 없는 중대한 범죄며,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200만원을 훔쳐 단란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칼로 위협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9월 7일 자정께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옆방에 사는 집주인 박모(56)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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