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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축분뇨 수거차량 기준치 이내만 반입허용
뉴스종합| 2015-12-15 09:01
[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 내년 3월부터 용인시 포곡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가축분뇨를 처리할 경우 농도가 일정 기준 넘어서면 반입차량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종전까지는 일정 기준이 없어 농도에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었다.

용인시 포곡악취민원 비상대책추진단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 악취 오염원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농도의 유입기준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악취저감대책은 농가에서 배출되는 고농도 가축분뇨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용인레스피아’의 운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입기준에 따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들어오는 수거차량은 가축분뇨 반입 시 유입농도를 현장에서 측정해 혼합부유물 농도(SS)가 2만㎎/ℓ 이하의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유입기준을 초과하면 처리장 내 분뇨 반입이 제한되며 별도로 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반입하거나 민간위탁시설에 위탁해야한다.

또 처리장 내 고농도 분뇨의 반입제한이 본격 적용될 때 공공수역 유출 등의 불법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단속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용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지난 2005년 10월에 준공, 시설용량 1100t 규모로 용인레스피아에 연계 처리하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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