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로를 막아라’…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난방설비 의무화
부동산| 2015-12-16 06:59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아파트 내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서 발생하는 결로 현상을 줄이기 위해 내년 6월부턴 이 곳에 배기ㆍ난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관련 기준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은 내년 6월부터다. 이 규정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된다.

개정안엔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대한 배기ㆍ난방설비 설치 의무 외에 이들 시설은 가능하면 외벽과 맞닿지 않게 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습기 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환기를 통해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이나 ‘플러쉬 아웃(외부공기 유입으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을 실시하게 하고, 열교현상으로 발생하는 결로를 막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 사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500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면 각 세대내 벽체와 창호 등이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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