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14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성탄절가석방 대상을 확정했다. 500여명 규모로 작년(614명)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심사위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반 범죄 수형자들에게 완화된 가석방요건을 적용했다.
출소를 한 달여 앞둔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도 포함됐다.
장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심사위는 장 전 회장의 형 집행률이 95.8%에 이르고 형행성적·재범 가능성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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