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 공전…이견 적은 ‘산재법’도 차리 못했다
뉴스종합| 2015-12-16 20:40

[헤럴드경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하 산재법) 개정안이 결국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산재법을 심의했지만, 세부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산재법 개정안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 중 여야의 이견이 가장 적은 법안으로,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 등 재해를 당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도입 시기 및 적용 범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도보·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의 산재는 2017년부터,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의 산재는 2020년부터 각각 시행하는 ‘단계적 도입’을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보ㆍ대중교통과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 모두를 일괄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출퇴근 중 재해의 원인이 중대한 개인 과실에 있다면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제시한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개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 산재 적용의 기본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23일에도 법안소위를 열고 고용보험법을 비롯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나머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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