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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허위 보고시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1000만원”
뉴스종합| 2015-12-17 15:24
-국민안전처, 내년부터 소방관계법령 적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앞으로 소방시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허위로 보고한 감리업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내년 1월 중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관계법령이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다음달 21일 시행 예정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가 감리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현행 법령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보다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같은달 25일 적용하는 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제품검사를 하지 않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국민연금 대상 종업원 1인은 개업 당시 소방안전교육을 1회만 받지만 앞으로는 업주와 종업원 1명이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인테리어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선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119 구급대가 감염병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이 이 사실을 119에 통보하는 의무를 규정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도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확인된 사실이 119에 뒤늦게 통보돼 추가 전파 우려가 제기된 이후 신설된 조항이다.

병원이 통지의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처는 여론 수렴을 거쳐 통보 의무가 적용되는 감염병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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