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여야 지도부 주말 회동이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을 따라 줄 탈당하면서 여야 간 기 싸움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의 탈당에 따라 각 상임위의 여야 의원비율이 조정되거나,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는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정연에서 탈당한 문병호 무소속 의원의 정보위원 자리는 이른바 ‘정책통’으로 평가받는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체하게 된다.
지난 3일 예산안 표결이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국회법은 ‘교섭단체 의원만 정보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 의원 대신 박범계 의원을 사ㆍ보임하겠다”는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의 주장 대신 “의원 정수 상 여당 의원이 (문 의원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간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주영 의원이 들어가게 됐다”며 “(당초 국회 사무처가 현행 6대6의 여야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석을 내렸지만)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강력히 주장, 정보위 내 여야 비율은 7대 5가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 20일 새정연에서 탈당한 김동철 무소속 의원도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이 외에 지난해 9월 새정연에서 탈당한 박주선 무소속 의원 역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계속해서 유지 중이다.
이에 따라 여야 일각에서는 “이들(김동철, 박주선 의원)이 현재 원내교섭단체 소속이 아니므로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빨리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행히 국토위와 교문위가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법 등 소위 쟁점법안의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 안철수 의원이 이들을 규합해 새로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새로운 협상 주체로 등장한다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돌발변수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 간사는 “(현재 무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도) 원칙대로 처리돼야 하지 않겠냐”면서 여당 의원들의 위원장직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간사는 정보위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임위 구성 비율이 높은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법사위에 걸릴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관측했다.
한편 새정연의 주류 의원들 역시 탈당한 김 위원장을 향해 “도의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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