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대폭 간소화된다
뉴스종합| 2015-12-22 10:01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부동산 등 각종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가 내년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으로 용도, 위임받을 사람 등 기재사항을 민원인이 직접 손으로 적도록 했던 것을 담당공무원의 전산입력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됐다. 민원인은 내용 확인 후에 서명만 하면 된다.


또 앞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체 증서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와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가 추가했다.

정부가 올해 말 일몰되는 확인서 발급수수료 인하(현재 300원) 시한을 201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했다.

이 밖에 확인서에 기재하는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 성명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한 법인에 새마을금고가 추가됐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3년째를 맞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를 보완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이용률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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