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은 항공사는 ‘에어아시아제스트’
뉴스종합| 2015-12-22 11:12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항공사는 ‘에어아시아제스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항공사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외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1179건으로 외국 항공사가 63.4%(748건), 국내 항공사가 36.6%(431건)를 차지했다.

국내외 항공사 통틀어 여객수 대비 소비자 피해 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필리핀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제스트’였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이용자 10만명당 21.8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어 ▷에어아시아엑스(말레이시아) 16.36건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인도네시아) 9.42건 ▷스쿠트항공(싱가포르) 7.66건 ▷아메리칸항공(미국) 5.9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7개 항공사 중에는 제주항공이 0.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스타항공 0.57건, 진에어 0.48건 등으로 모두 1건 미만이었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ㆍ환급 거절’과 ‘운송 불이행ㆍ지연’이 각각‘ 45.2%(533건), 35.0%(41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위탁수하물 분실ㆍ파손‘이 7.0%(82건), ’환승 및 탑승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이 3.6%(42건)으로 조사됐다.

항공사가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계약해제, 배상, 환급 등으로 합의처리된 사건은 40.5%(478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분석기간(2013년 1월~2014년 9월)의 합의율(30.1%)에 비해 10.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항공사들이 소비자 피해보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의로 종결된 478건의 처리내용을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등에 따른 대금 ‘환급’ 56.1%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한 ‘배상’ 29.1% ▷누락된 마일리지 적립 등 ‘계약이행’ 3.6% ▷파손된 수하물의 ‘수리·보수’ 2.1%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항공사ㆍ노선별로 다르고 특히 특가항공권의 경우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하기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상악화나 공항사정 등의 사유로 인한 지연ㆍ결항은 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 항공사 이용 중 지연ㆍ결항, 수하물 관련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에 따라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연ㆍ수하물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현지 공항에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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