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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자영업자에 신용보증 20조4000억원 공급
뉴스종합| 2015-12-22 17:47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청은 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해 20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신용보증 공급 규모는 올해(18조9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확대됐다.

중기청은 우선 경기회복 지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소기업ㆍ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역의 자금수요와 지역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16개 지역재단에 일반보증 16조원을 배정했다.

또한 중기청은 금융소외 계층인 저신용ㆍ저소득 근로자의 안전판 역할을 위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고 내년도 지원규모도 4조4000억원(보증잔액기준)으로 늘린다.

중기청은 “신용보증 지원으로 월평균 매출액 10.8%, 월평균 순이익 9.9% 증가의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제도를 통해 경기상황에 맞는 신속한 보증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신용ㆍ저소득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활용기회 확대로 서민에 대한 안전판 역할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중기청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의 활력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금액 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1+1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파산면책자 등 채무조정 완료자에 대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재창업이 원활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상인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선정자 및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이뤄지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창업성공율 제고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증도 지원된다.

이밖에도 중기청은 생계형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보증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제도’를 운영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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