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착수…“초등학교부터”
뉴스종합| 2015-12-23 15:56
교육-복지부 합동점검…初 5900곳 내년 1월말까지 조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 초등학교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교육부<사진>와 보건복지부는 제2의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막고자 전국 1만여 개 초ㆍ중ㆍ고교 중 우선 초등학교 5900곳을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현황 파악에 나서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 사유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교육부가 해마다 집계하는 ‘학업중단학생’ 통계로는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학업 중단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더룻리 이번 인천의 아동학대 피해 초등학생도 2년 동안이나 학교에 가지 않았음에도 관련 기관 어디서도 그런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아동 관리 실태에 큰 구멍이 있음을 드러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면 학생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를 다시 시ㆍ도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해당 학생이 학교에 다시 다니는지 수시로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썼더라면 이번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지금은 112에 신고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 점검을 나오는 ‘선신고 후조사’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 학대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 피해 아동도 장기 결석 학생이었고, 2012년에 선생님이 이 학생의 가정도 방문했지만 잘 파악이 안 됐던 것 같다”며 “그런 사례가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직접 현황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각 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명단을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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