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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동5법 강행 시 노사정 합의 파기”
뉴스종합| 2015-12-23 16:02
중집서 ‘합의 파기’ 놓고 격론
국회 상황 지켜보기로 뜻 모아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정부와 여당이 5대 노동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행하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예견됐던 ‘즉각 노사정 합의 파기’보다 다소 완화된 조치로, 국회에 사실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날 중집에서는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의 주축을 이루는 산별노조 대표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미 노사정 합의를 깨고 노동 악법을 강행하는 만큼 즉각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산별노조 대표들은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할경우 한노총이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진로나 대안을 찾기 힘들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결국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여당의 5대 노동법안 추진에 맞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만큼, 당장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기는 힘들고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결론을 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직권상정이나 긴급재정명령 등으로 노동5법을 강행할 때는즉시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정부가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행정지침 마련을 강행할 때도 이를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한 것은 116만 청년실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했던 것인데, 정부와 여당은 합의하지도 않은 노동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ㆍ여당이 5대 입법에 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지침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노총 조합원 50여 명은 노총회관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노사정 합의 파기의 즉각적인 선언과 노사정위 탈퇴를 요구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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