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 106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초등학생의 0.71%를 차지했다. 질병, 해외출국,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은 총 1만4886명으로 집계됐다.
장기결석에 대한 정확한 사유 파악이 현재 되지 않고 있어 인천 아동학새 피해 아동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초등학생이 더 있을 수 있다고 교육계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시ㆍ도별로는 경기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명, 경남 7명, 부산과 충북 각 6명, 전남과 경북 각 5명, 광주 4명 등의 순이었다.
또다른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역시 전국 전체 학업중단학생의 1.3%인 총 152명이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1만여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우선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현황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각 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명단을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와 연락이 안 되거나 가출한 경우 등이 모두 장기결석 사유에 포함될 것”이라며 “인천 초등생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개연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현황 파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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