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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아무나 못 바꾼다…“범죄 악용 우려”
뉴스종합| 2015-12-24 08:48
-마구잡이 변경 땐 범죄자 신분 세탁 등 우려
-행자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신체 해 입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실 예상때만 변경”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2011년 포털사이트 가입자 3500만명이, 지난해 1월엔 카드사에서 1700만명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자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졌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지면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24일 “지난해 12월31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현재 국에 계류중인 개정안이 처리되면 주민등록변경위원회 구성 등 변경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자가 신분을 숨기려는 수단으로 주민번호 변경이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누구에게, 무슨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할지 범위를 마련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범죄은폐, 탈세, 채무면탈 또는 신분세탁 등의 불순한 용도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많은 변경을 모두 허용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행자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한 유출 사실만으로는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없고 피해 우려가 있어야 변경 사유에 해당된다.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자의 생명·신체가 해를 입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또 성폭력 또는 성매매 피해자도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자치단체는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 적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청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위원회는 행자부 고위공무원과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의 결정대로 2018년 전까지 무리 없이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적용된다.

주민번호를 중심으로 관리되는 금융거래나 행정업무에도 변화가 예상지만 주민번호가 바뀌더라도 변경 전 번호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행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처리에 문제는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계류 중인 이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는 점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사실상 휴면상태에 들어가면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법개정을 재추진하려면 입법예고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20대 국회의원이 정부 법안을 대신 발의하는 ‘청부 입법’을 추진할 수 있지만 시간에 쫓기기는 마찬가지다.

행자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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