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을 기준으로 인천지역에서 지난 2014년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번에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피해자 11세 A양이 해당 통계에 파악됐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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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인 교육부 학교복지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매년 제작되는 학업중단학생 통계는 각급 학교에서 보고되는 인원을 토대로 만들어진 자료기 때문에 각 학생들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발생한 인천 아동학대 피해자가 해당 조사에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처럼 장기결석에 대한 정확한 사유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인천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초등학생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1만여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우선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현황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각 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명단을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번에 실시하는 전수조사에서는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대략적인 통계는 물론 각 해당 학생에 대한 자세한 사항까지 모두 파악할 계획”이라며 “부모와 연락이 안 되거나 가출한 경우 등이 모두 장기결석 사유에 포함될 것이며, 인천 초등생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개연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현황 파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시ㆍ도별로 경기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명, 경남 7명, 부산과 충북 각 6명, 전남과 경북 각 5명, 광주 4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인천의 경우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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