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ㆍ삼양식품과 함께 2001년 3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가격인상률을 협의했다. 이때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가 10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담합은 시장점유율이 월등한 농심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심이 가격인상 폭과 시기를 타사에 알려주면 나머지 회사들도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이었다. 네 개 회사는 10년간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라면의 출고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수준으로 맞췄다.
농심은 이에 대해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을 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추종해 가격이 일치했을 뿐”이라며 담합 혐의를 부인해왔다.
농심은 2심에서 “담합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정부가 라면가격을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 필요성이 낮음에도 지나치게 과중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01년 5월 농심이 신라면을 322원으로 인상하기로 내부적으로만 결정하고 거래처에 아직 통보도 하지 않은 시점에 오뚜기도 진라면을 322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출고가가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건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농심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