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0만㎡미만 주택지구 개발절차 간소화
부동산| 2015-12-28 11:00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10만㎡ 미만 소규모 주택지구를 개발할 때 지구지정ㆍ지구계획을 함께 승인 받을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된다.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도시 안에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수월하게 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ㆍ재건축을 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사업 근거가 마련됐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는 내년부터 연간 2000가구가 추진된다.

아울러 오피스텔ㆍ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 근거도 마련됐다.

행복주택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 전) 기준으로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입주시점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을 인정할 때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개정안엔 5년 단위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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