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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박춘풍ㆍ김하일, 2심서 각각 무기징역ㆍ징역 30년 (속보)
뉴스종합| 2015-12-29 14:38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29일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55ㆍ중국 국적)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시화호 토막살인범’ 김하일(47ㆍ중국 국적)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30년형이 내려졌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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