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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ㆍ소장펀드 막차 놓쳤다면…올해 절세상품 주목
뉴스종합| 2016-01-02 09:40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지난 연말 사회 초년생들에게 뒤늦게 입소문을 타며 불티나게 팔린 ‘세(稅)테크’ 상품이 있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다.

두 상품은 모두 작년까지만 가입 가능한데다 저금리 속 자산 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막바지 절세상품을 찾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사진=게티이미지]

올해부터는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재형저축ㆍ소장펀드를 대신하게 된다.

ISA는 통장 하나에 예ㆍ적금, 펀드,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아 운용하고, 연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3∼5년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뿐만 아니라 농어민으로 확대됐다.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 가입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결혼 준비 등으로 전ㆍ월세 자금 소요가 있는 청년층(15∼29세)의 의무 가입기간도 3년이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은 9%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이는 일반 이자ㆍ배당소득세인 15.4%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기존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세금으로 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ISA에서는 세금이 29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금융기관에 서류 1개만 제출하면 ISA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나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만 내면 된다.

다만 서민형 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15∼29세의 경우 가입기간 3년이 적용되는 청년형 상품에 들 수 있다. 병역에 복무한 기간만큼 나이에서 빼고 가입연한을 계산하는 만큼 30세 이상도 병역증명서를 제출하고 청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농어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농어업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ISA 가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다. 이달 29일 세법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이르면 3월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를 가입한 경우라면, ISA 납입한도에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금이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소장펀드에 500만원을 넣었다면 ISA 납입한도는 1500만원으로 줄게 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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