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잘 알아보면 해약하지 않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보험 다이어트를 통해 보험료는 줄이고 해약으로 인한 손해는 막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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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 감액 제도를 고려할 만하다. 감액은 그동안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입 규모를 축소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처음 가입한 계약의 보험기간과 지급 조건은 그대로 두고 보장금액만 낮추는 것이다. 보험사마다 사정은 조금 다르지만 보험료를 3년 이상(36개월 이상) 납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가입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노년층이라면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지금까지 낸 보험료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감액완납도 방법이다. 보장규모는 당시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가입할 때의 보장금액보다 줄어든다.
건강을 증명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건강체 할인도 있다. 주로 종신형 보험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흡연자가 오랫동안 금연을 유지했다면 건강심사를 받아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건강우대 특별 약관에 따른 것으로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흡연하지 않아 혈액검사에서 니코틴이 검출 안됐을 경우 가능하다. 할인율은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다른데 한 보험사의 경우 남성은 질병담보의 7~25%, 여성은 6~9% 가량을 할인해준다.
이 외에도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시 1% 할인, 보험 납입기간 늘리기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같은 회사나 변호사ㆍ의사협회 등 확정된 단체 구성원이 5인 이상 보험에 가입할 경우 단체 취급 특약에 따라 보험료를 1% 가량 할인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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