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수술 위한 병가…법적으론 어떻게?
뉴스종합| 2016-01-03 11:34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S그룹 A사원. 성전환수술을 받기 위해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으나 반려 당했다. ‘그’는 여자 옷을 입고 화장한 뒤 찍은 사진으로 회사 프로필을 바꿨다.

어찌보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포용 정도를 볼 수 있는 척도로도 해석된다.


성전환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가를 회사에선 어떻게 해야 할지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현행법상은 무리지만 결국엔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 공통이다.

먼저 현행법상 성전환 수술을 위한 병가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이학주 노무사는 “법에는 산재가 아닌 이상은 병가를 회사에서 승인해줄 필요는 없다”며 “그 외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있는 병가 규정에 따른다”고 말했다.

한지양 노무사는 “회사별로 취업 규칙에 병가 규정을 둘 텐데, 성전환술은 워낙 예외적인 사례라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렇다면 회사에서 반려를 했다고 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론 성전환수술에 따른 병가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성전환술을 성정체성 장애에 따른 치료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료 전문 신현호 변호사는 “성전환술은 성형수술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며 “정신과 치료의 일환으로 성적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바꿔 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소수자가 직장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근거가 될 법 조항을 인권위가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치료를 위한 성전환술의 첫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서울대 로스쿨 법철학 교수는 “오래전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수술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회사 병가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그간 성적 소수자들이 성정체성과 관련될 호소를 대법원에서 하고 호적 정정과 같은 법적 다툼 끝에 받아들여진 만큼 병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조광수 감독의 동성혼 소송을 대리한 류민희 변호사는 “미국 포츈 500대 기업에서는 다양성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관점하에 트렌스젠더 근로자의 수술 및 호르몬 조치에 대한 병가 포함은 기본적인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성전환술 병가 거절은 다양성 정책의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좋지 않은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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