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올 해외건설 현장훈련 300명 파견…1인당 年 최대 1140만원 지원
부동산| 2016-01-04 11:00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중소ㆍ중견 건설업체가 새로 뽑는 인력을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할 때 정부가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해 온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체 심의를 거쳐 올해 신규 건설 인력 300명에 대해 해외 건설현장 파견ㆍ훈련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ㆍ중견 건설사가 대상이다.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 계약체결이 완료돼 시공 중이거나 시공예정인 해외 현장을 갖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업체 당 지원 인원은 20명 이내다. 다만, 외국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주했거나 국토부가 정한 우수 해외건설업자는 25명까지 숫자를 늘릴 수 있다.

파견 인원에 뽑히면 1인당 연간 최대 1140만원 안팎을 지원받는다.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이다. 파견비(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가 180만원이고, 훈련비가 월 80만원이다.

신청 희망 업체는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www.icak.or.kr, 02-3406-1033)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공고일부터 모집 완료시까지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 103개사에서 약 1200명을 신규 채용해 52개국 257개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인력난, 청년층의 실업난의 동시해결을 위해 해외 전문 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오는 3월 개교하는 해외건설ㆍ플랜트 마이스터고를 통해 안정적 안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ㆍ중견업체에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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