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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타고‘삐뽀삐뽀’…연예인등 함부로 이용못한다
뉴스종합| 2016-01-05 11:31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도
긴급상황 아니면 사이렌금지



앞으로 연예인이 방송 시간에 늦었다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과속을 일삼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 7월부터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이 금지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범죄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을 할 때는 예외다. 이는 긴급 자동차가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울린다는 인식 때문에 실제 긴급 상황 시에도 시민들이 양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사설 구급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일선 교통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이나 단체 소속 직원 뿐 아니라 행사 및 방송 시간에 늦은 연예인 등도 사설 구급차를 ‘총알 택시’ 삼아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3년 말 한 여성 희극인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자신이 출연하는 행사에 늦지 않게 도착했다는 글을 자랑삼아 올렸다가 네티즌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국민안전처나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긴급상황 외에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과 범칙금 액수를 명확히 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제는 단속이의 실효성이다. 실제로 사설 구급차가 긴급히 환자를 이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세우고 차량 안에 위급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경찰은 단속을 위해 긴급차량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홍보를 통한 신고나 제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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