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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계 퇴출’ 사재혁, 금고형 이상이면 月 100만원 연금도 ‘끝’
엔터테인먼트| 2016-01-05 22:12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후배를 폭행해 사실상 역도계에서 퇴출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31)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경우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19조(수령자격의 상실 및 회복)에 따라 사재혁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현금 수령자격을 상실한다.
사재혁은 2007년 세계남자역도선수권대회 동메달,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등으로 2008년 9월부터 매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100만원을 받아왔다.

앞서 사재혁은 지난달 31일 춘천의 한 술집에서 후배인 황우만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4일 대한역도연맹으로부터 선수자격정지 10년 중징계를 받아 사실상 퇴출됐다.

황우만은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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