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영아 6명을 데리고 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3ㆍ여)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접근, 신생아 한 명당 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데려온 아기 중 2명은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도 했다.
사진=해당기사와 관련없음 |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키우고 싶어 돈을 주고 데려왔다“고 진술했으며, 사라진 아기들에 대해서는 “미혼모에게 돌려줬거나 친척들에게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할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충남 논산에서 살던 A 씨는 지난해 여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아기들과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돈을 받고 A씨에게 아기를 넘긴 미혼모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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