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은 이날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 씨로부터 명품 시계 7개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인 정모(51) 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3억18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도 몰수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 측은 “박 의원이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관 분야와 관련된 민간업자와 유착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며 “남은 인생을 고향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열심히 살겠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때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탈당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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