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해외직구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뉴스종합| 2016-01-13 09:07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피해 예방 체크포인트’ 마련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를 마련했다.

소비자원은 관세청과 협력해 해외구매 이용단계(주문·결제·배송·통관·수령)별 피해유형과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 주요 피해사례를 위주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5613건으로 전년 2781건의 약 2배에 달했다. 해외사업자와의 분쟁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해외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가이드를 제작했다”며 “해외구매 경험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해외직구 가이드라인을 먼저 참고하면 더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해외구매를 비롯한 국제거래 소비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를 통해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그동안 가파르게 증가하던 해외직구 증가세가 2015년에는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직구물품 수입 규모는 1586만건, 15억200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2%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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