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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심서 벌금 1억원으로 감경
뉴스종합| 2016-01-13 10:52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70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부장 김시철)는 13일 오전 홍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남양유업 주식의 상당량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에 대한 사실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 초기부터 계속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과 관련해 시세조정을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형종을 징역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법정 벌금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선친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와 차명주식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5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홍 회장이 받았던 혐의 중 41억여원 상당의 상속세 포탈 혐의와 6억5000여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홍두영 전 명예회장과 짜고 퇴직임원 2명을 각각 고문과 감사로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62) 남양유업 대표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모씨를 고문으로 고용한 부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난 점을 받아들여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감사로 고용된 이씨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감사 역할 수행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감사급여 중 일부를 홍 전 명예회장과 이모 감사 간의 개인 약속 하에 홍 전 명예회장이 사용했기 때문에 남양유업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며 김 대표의 무죄를 인정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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