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롯데마트 “삼겹 갑질 사실무근...단가 보전해줬다”
뉴스종합| 2016-01-13 15:30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롯데마트가 ‘삼겹살 저가 납품’을 둘러싼 납품업체 (주)신화 간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신화 측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마트와 거래하며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롯데마트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조정 신청을 했다. 이후 11월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이 48억1000만원의 조정안을 결정했지만, 롯데마트 측은 불수락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지난 달부터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조정원 결정이 롯데마트의 저가납품 강요 행위를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인용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화 측이 롯데마트와 거래하면서 약 3년 간 100억원 이상 손실을 봤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일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삼겹살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했는데도 신화 측이 ‘을의 지위‘를 이용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물류비 부담 전가에 대해서도 롯데마트는 상호 협의 아래 진행한 만큼 법률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산되면서 롯데마트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데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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