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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 3종세트 올 상반기 도입…주택대출상환하고, 연금 수령
뉴스종합| 2016-01-14 10:29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보유 주택의 자산가치를 활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올 상반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년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상품’과 장년층을 겨냥한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 취약계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국민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연금 일부를 일시인출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매달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상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40∼50대가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우대(0.05∼0.1%↓)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정부출연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의 지원을 통해 산정 이자율을 낮춘 우대형 주택연금을 설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을 통해 더 많은 가처분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및 효과적 소비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

▶ 빚 내서 집 산 당신, 주택연금 가입으로 ‘빚이여 안녕’ =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등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만기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금이다. 이들의 대출 만기는 보통 70세, 75세등 고령에 돌아오는데 대출 원금을 상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선 주택을 팔 수 밖에 없지만 생활을 위해선 주택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전환기(만60세)에 주택의 잔존가치에서 대출 원금만큼을 일시인출해줘 대출 원금을 청산하게 하고, 남은 주택 잔존가치내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해 주거안정과 부채부담 감소, 그리고 노후보장의 세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60대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 잔존가치의 70%까지를 일시에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이 돈으로 남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아 빚에서 해방된다.

이후 남은 주택 잔존가치를 평생 나눠 연금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금리 3.04%, 잔존만기 10년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7500만원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3억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사망때까지 매달 26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해 생활비로 쓸수 있게 된다.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40~50대의 경우 보금자리론 가입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보금자리론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에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아 3억원의 주택을 사는 경우 금리가 낮아지면서 60세까지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서 180만원 정도의 이자비용을 줄인다.

또 60세가 되는때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남은 보금자리론 대출액만큼을 일시에 상환에 원금을 갚고, 이후에는 매월 42만원정도의 연금을 받게 된다.

또 재산세, 소득세 등도 매년 20만원 정도 절감된다. 집값이 올라 주택의 잔존가치가 늘어나면 늘어난 잔존가치 만큼은 상속도 가능하며, 주택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추가 부담은 없다.

일정소득ㆍ자산기준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고령층은 연금산정이자율을 약 1%p정도 낮춰 20%정도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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