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량진 사당 이수 흡연 과태료/ 출처:ytn
간접 흡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동작구에서는 노량진역 등 지하철역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한다고 밝혀 화제다.
사실상 동작구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이 같은 단속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후 3개월간 계도를 거쳐 올해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본격적으로 흡연자를 단속한다고 밝힌 것.
동작구는 금연구역 단속 전담직원 3명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지하철역 출구 주변과 PC방을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창우 구청장은 “지하철역 내부가 금연구역이 되면서 출구주변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며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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