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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미래에셋대우證 자기자본 5조원대
헤럴드경제| 2016-01-18 11:48

당초 예상 7조8000억과 큰 차이
주주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따라
통합법인 자기자본 더 줄수도
초대형IB로 업계 1위는 무난할듯

[헤럴드경제=이한빛ㆍ문영규 기자]  통합 ‘미래에셋대우증권’의 자기자본은 5조 8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했던 7조 8000억원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치다. 한국형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탄생으로 업계판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탄생할 대우증권과의 합병법인 미래에셋대우증권의 자기자본은 5조 8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의 회계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산업은행의 대우증권 지분 43%가 2조원으로, 합병후에는 자사주로 편입돼 자기자본이 현재 언론에서 추정하는 7조8000억원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인다.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은 미래에셋증권(3조4620억원)과 대우증권(4조3967억원)의 단순합산이 아닌 산업은행의 대우증권 지분 43%를 감한 규모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대우증권지분 43%는 합병전 회사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 편입됐다가, 합병과 동시에 자사주로 분리, 자기자본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취득은 주주들에게 납입자본을 환급하는 효과가 있어 회계처리 상 자기자본에서 차감하기 때문이다. 단순합산 규모인 7조8587억원에서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치 2조원을 빼면 5조8587억원이 된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합병법인의 규모가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우증권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만큼 합병법인의 자사주로 편입되는 규모가 커진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의 회사의 분할ㆍ합병ㆍ영업양도 등 특별결의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대우증권의 주가는 15일 종가기준 7690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던 전년 4월 1만 8550원 대비 58.54%하락했다.

대우증권은 미래에셋증권 인수가 확정된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대우증권 투자자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가격이 현재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경우 상당규모가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부 소액주주들은 소액 주주들은 산업은행과 같은 수준인 주당 1만7천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이사회의 주식매수청구권매수가격 결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은을 제외한 대우증권의 나머지 주주들 전체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무산된 사례가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통합 ‘미래에셋대우증권’은 업계 1위가 될 전망이다. 2015년 9월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1위인 NH투자증권(4조 6044억원)과 2위인 삼성증권(3조 6285억원)보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조원 넘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통합 미래에셋대우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약 2조원 가량의 자기주식은 매도하면 언제든지 자기자본으로 편입된다"고 말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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