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서 제외
부동산| 2016-01-19 11:01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 1% 안팎에서 건축면적이 늘어난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승강기 바닥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바닥면적이 포함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만 승강기를 설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에 따르면 승강기 전면엔 1.4mX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출입문의 유효 폭은 0.8m 이상이다.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을 설치할 때 이 공간은 건축면적ㆍ바닥면적 산정에서 빠진다. 아울러 건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장도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건물 옥상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지만,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시 층수 등을 계산에 넣어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꺼리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첨단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제까지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으로 분류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웠다. 공장진입로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기존 공장을 증축해 3000㎡ 이상이 되면, 너비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도 공장을 넓힐 수 있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그동안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이런 규모로 공장을 증축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돼 국민 불편을 줄이고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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