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금 구청은] 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헤럴드경제| 2016-01-19 11:26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2월
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본격적인 준비태세를 갖춘다.

구는 지난해 처음 불법 포스터, 전단지, 명함 등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과 불법 광고물 제거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따라 올해는 불법 현수막까지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보상 가능한 광고물은 주택가, 도로변의 신호등·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전단, 현수막 등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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