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37%’ 임금인상…꿈의 직장인가?
뉴스종합| 2016-01-20 08:59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임금인상률 ‘37%’. 샐러리맨들의 머리 속에서 ‘한해 연봉이 이 정도 올랐으면’이라며 상상속에서나 나올 법한 숫자다.

그런데 이같은 주장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임금인상률 37%’를 요구하며 파업을 내세워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37%’의 발단은 한진그룹의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에서부터 시작됐다.

한 언론사가 고위 경영진의 전년대비 급여인상률을 37%로 잘못 계산해 이를 그대로 보도했고, 조종사노조는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임금 역시 이를 반영해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이후 계산 오류를 인정하고 6.2%로 기사를 정정했지만, 조종사노조의 주장은 계속 이어졌다.

이에 사측은 지난 12일 조종사노조에 공문을 보내 “임금 37% 인상요구의 근거로 댄 회장 급여인상률이 사실과 다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돼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최후통첩했지만, 조종사노조의 요구는 굽혀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같은 대한항공의 일반 노조는 지난달 사측과 협상을 통해 1.9%의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사측은 조종사노조에도 같은 수준의 1.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조종사노조는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29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현재 조종사들의 평균 연봉은 1억4000만원 가량으로, 대한민국 근로소득자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소득 전문직이다. 만일 37% 임금인상이 이뤄진다면 조종사들은 1인당 5100만원씩 임금이 오르게 된다.

하지만, 조종사 노조의 ‘37% 인상’ 요구는 무리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가 인상률 책정 근거로 든 ‘해외항공사와 임금수준’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한국인 조종사 스카우트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 항공사들의 경우, 경력 15년 기장의 연봉이 3억원에 달한다. 국내 항공사의 2배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허나 살인적인 운항스케줄이나 복리후생 수준, 장기근속 가능 여부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국내 항공사의 연봉이 적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2005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이 임금인상을 내세워 파업에 돌입, 항공편이 대거 결항돼 온 국민의 공분을 사며 파업동력을 잃었던 전례가 생생하다. 명분없는 요구가 ‘떼쓰기’와 같다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igiza7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