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누계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가구가 등록된 걸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4년말 501가구에 불과했던 데서 60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작년 6월 1688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6개월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작년에 늘어난 3069가구를 시기별로 보면, 상반기엔 1187가구가 등록됐고 하반기엔 1882가구가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65%(1982가구)를 차지했다. 면적별로는 40㎡~60㎡와 60㎡초과 임대주택은 각각 1162가구, 232가구가 등록됐다. 아파트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건 1306가구로, 전체의 43%였다. 이어 다세대ㆍ연립(769호ㆍ25%), 도시형 생활주택(509가구ㆍ17%) 등의 순이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2014년(126명)보다 294% 증가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호응을 얻고 있는 건 올부터 인센티브가 확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단 의무임대기간이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최초 임대료 제한도 없앴고,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율도 이달 말부터 60㎡이하는 최대 0.7%포인트 낮아진 2.0%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18년까지 60㎡~85㎡이하의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세도 기존 50%에서 75% 감면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인센티브가 더 확대되면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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