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전문제 없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부동산| 2016-01-27 11:11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오는 3월말께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세대간 내력벽(耐力壁ㆍ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의 일부를 철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관계기관 협의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께 공포ㆍ시행된다.

내력벽 철거는 안전진단 과정에서 수직증축이 가능한 등급인 B등급 이상이 돼야 한다.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지면 주택 소유자들은 기존 2베이의 아파트에서 환기ㆍ통풍이 좋은 3베이로 집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노후화를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안전진단 시행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에서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 안전 진단기관에 의뢰해 받은 결과 보고서에 따라 추진가능한 리모델링 사업의 종류를 결정ㆍ통보토록 한 것이다. B등급 이상은 수직증축이 가능하고 C등급은 증축 가능, D등급은 증축 불가, E등급은 재건축 등으로 나뉜다.

아울러 시장 등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고서 접수 후 7일 안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토록 했다.

hongi@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