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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몰카촬영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기준, 외국의 입법례는?
뉴스종합| 2016-01-27 15:30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상반신 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유죄 뒤집혔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여성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신체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이유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기준, 외국의 입법과의 비교
법원 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해석이 다른 이유에 관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대상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미국의 경우 “성적상징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되며, 영국의 경우도 성적상징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신체를 촬영한 경우 또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공중 앞에서 일상적 행위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막연히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으로 삼고 있어 처벌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해석상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광범위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억울한 몰카범죄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더라도 어떤 경우는 성범죄로 처벌되고, 어떤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면 분명 이상한데 앞서 박원경 변호사는 같은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에 따라, 담당한 판사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혐의가 있다고 볼 경우 정식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벌금형을 받아도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10년간 특정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과 제약이 심각하다고 한다.

따라서 대처방법을 결정하려면 우선,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기준으로 변론방향을 판단해야 하며, 성적상징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신체부위나 속옷을 노골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고 경미한 수준이라면 적극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촬영당시 경위나 촬영의도도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찰이나 검찰조사시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억울한 몰카혐의로 경찰수사와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면 법무법인 천명의 성범죄 형사전문 홈페이지나 무료상담전화(02-3481-9872) 를 통해 비밀이 보장되는 전문적인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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