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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남성 발라드 그룹 출신 가수 등친 30대 남성 구속
뉴스종합| 2016-01-27 17:52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유명 남성 발라드 그룹 원년멤버 출신 가수를 상대로 수천만원대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법무사를 사칭하며 소송 대행 비용 등 명목으로 가수 겸 연예기획사 대표인 A(36) 씨에게서 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조모(39)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4년 4월께부터 자신을 강남 모 법무법인의 법무팀장이라고 사칭하며 A씨가 준비하던 투자금 반환 소송 등을 맡기로 한 뒤 A씨로부터 소송 비용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씨는 횡령 등 전과 20범의 수배자로 지난 2006년부터 6년간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일하며 배운 법률 지식을 이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소송 비용을 받은 뒤 소송을 접수했다는 법원 접수장을 증거 사진으로 촬영해 보내며 A씨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조씨는 접수만 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법원에 인지대를 입금하지 않아 소송은 실제로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

또 가압류 소송을 진행할 때는 아무 관계 없는 차량 사진을 촬영한 뒤 마치 채권자의 차량 사진인 것처럼 속여 A씨를 안심시켰다.

조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소송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을 수상히 여긴 A씨가 조씨 명함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면서 탄로나기 시작했다. 명함에 기재된 주소지 2곳 중 한 곳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한 곳은 음악 아카데미였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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