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몰래카메라 촬영ㆍ유포, 스토킹, 랜덤채팅앱 이용 성매매 등 신종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성폭력 및 성매매 실태조사에 신종 성범죄를 포함해 그 양상을 분석ㆍ파악하고, 랜덤채팅앱ㆍ채팅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여자 샤워실이나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하는 몰카범죄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발생건수는 7623건이다. 2014년에는 6623건이었다. 2005년에는 341건에 불과했다.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3.0%에서 2014년 24.1%로 급등했다. 성폭력 범죄자 넷 중 한 명은 몰카 사범인 셈이다.
[사진=게티이미지] |
작년 여름 국내 유명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내부가 찍힌 ‘몰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전국이 들썩였다. 동영상에는 많은 여성의 얼굴과 벌거벗은 몸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한 요가학원의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여성 강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 올린 20대 대학원생이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몰래카메라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해 재범률을 낮춰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순찰ㆍ신변경호, 시설 보호 등을 통해 보호하는 한편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생간 성폭력 근절을 위해 맞춤형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상담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건수는 지난 2012년 652건에서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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