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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소방차 앞길 막으면 과태료 20만원
뉴스종합| 2016-01-29 11:07
현행 승용차 5만원서 대폭 인상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미양보 차량에 대해 소방기본법 가중처벌 형식으로 규정해 과태료를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방의 내ㆍ외적 현안들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및 조정을 거쳐 정부합동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29일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이번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은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소방차 출동로 확보, 소방공무원 폭행 및 허위신고 방지, 현장 소방인력 확충, 노후ㆍ부족 소방장비 보강 등 5개 분야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미양보 차량에 대해 현행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과태료를 모든차량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또 악의적 방해행위는 사법조치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주ㆍ정차량은 자치단체와 협조해 신속하게 견인조치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지정시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주차장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166개소에 설치된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2018년까지 215개소에 추가로 설치하고 소방ㆍ경찰간 응원협정을 체결해 소방차 긴급출동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과 같이 공상이 명백한 경우의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소방공무원 직무 특성에 맞는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해 공무상 요양비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상 입증을 기관 사고경위조사서로 대체하는 등 공상 승인절차도 간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차가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소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방공무원 처우가 대폭 개선됐다.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했으며 국가 소방헬기 조종ㆍ정비사에게 항공수당을 지급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출동가산금을 직무특성과 현장 활동 여건을 반영해 개선했다.

소방관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소방특사경을 확대 추진하고, 상습범ㆍ상해범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위해 경찰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 8년간 1만 1107명을 증원했으나 전면 3교대 시행과 관서 신설 과정에서 현장 소방인력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2016년에는 1883명을 충원해 직할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등 격무부서에 우선 배치한다. 이와함께 2017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부족인력을 재산정한 후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ㆍ부족한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 구조장비에 2668억원을, 전문구급장비에 77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는 모두 교체 및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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