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위험한 젤 네일…피부염 유발하는 ‘안티몬’ 초과 검출
뉴스종합| 2016-02-02 12:00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네일숍에서 사용 중인 일부 젤 네일 제품에서 피부염을 유발하는 ‘안티몬(Sb)’이 초과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네일숍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젤 네일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중금속 7종(납,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6가 크롬, 니켈)의 검출 여부를 시험ㆍ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안티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사 대상 중 7개 제품에서 안티몬이 허용 기준(10㎍/g 이하)을 초과, 최소 1.6배(16㎍/g)에서 최대 15.4배(154㎍/g)까지 검출됐다. 안티몬은 피부 접촉 시 가려움증ㆍ수포ㆍ홍반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 또는 섭취하게 되면 두통ㆍ구토ㆍ호흡기계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티몬을 제외한 6종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아 기준에 적합했다.

한편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명칭ㆍ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1개(52.5%)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티몬이 초과 검출된 제품들의 회수를 건의해 조치 중에 있다.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젤 네일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ㆍ감독 강화 ▷화장품법상 필수기재사항 관리 강화 ▷소용량 화장품 표시제도 개선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젤 네일 제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손발톱이 부스러지거나 깨지고, 심한 경우 피부에서 떨어져나가는 ‘조갑박리증’을 비롯해 ‘접촉성 피부염’, ‘손톱 단백질 손상’ 등의 사례가 국내외에서 확인되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pin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