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번엔 ‘사과 여부’ 두고…하루하루 밀리는 쟁점법안 처리
뉴스종합| 2016-02-02 15:36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1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30일이 다 돼가도록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처리가 유력시됐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가 야당 측의 본회의 불참으로 무산된 데 이어, 갈등 봉합을 위해 마련된 추가 회동자리도 불발됐다. 그 중심에는 여야 지도부의 ‘이면합의’ 논란과 ‘사과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3시 30분 의장실에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개회 자체가 무산된 본회의 이후를 논의하고자 정 의장이 주선한 자리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의 대답은 단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지도부와)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아침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중인 여야 중재에 여념이 없으며, ‘양 측 합의’라는 출구를 조속히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조금 더 길게 속내를 드러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회동이든 (파기된) 합의의 당사자인 제가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야당이 합의 파기를 공식 사과하고 재이행을 약속하지 않는 한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는 개인 자격이 아닌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국회가 어떤 법안에 대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그것이 안 지켜졌을 경우 안 지켜진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 처리할 것이고, 합의 깬 당사자는 왜 깼는지 분명한 해명이 있고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한 뒤 그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도 모른 채 어디에서 선거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합의한 내용을 동시에 같이 처리하자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은 2+2회담으로 성사된 선거법 합의안을 이행하라”며 기존의 합의에 ‘이면’이 있었음을 재차 주장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후 “지난달 23일 여야 지도부 합의에는 많은 이면합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이 원내대표의 이면합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입장이다. 조원인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선거법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면합의는 없었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본회의 직후 바로 원내대표, 당 대표 회동을 해서 나머지 법안과 선거법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국회의 난맥상이 계속되면서 남아있는 1월 임시국회 기간에는 원샷법 하나만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샷법은 새누리당이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을 원한 법안이지만 법사위가 전격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어졌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여당이 직권상정을 원했지만 일부 조항에 여야 간 시각차가 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번 주에 당연히 본회의를 한 번 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1월 임시국회에서 원샷법만을 처리하고 설 연휴를 전후해 2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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