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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측근’ 임경묵 전 이사장 구속…세무조사 무마 청탁 2억 뒷돈 혐의
뉴스종합| 2016-02-03 06:37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2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임경묵(71ㆍ사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전 이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임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이사장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던 2010년 6월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중견 건설업체에서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이사장의 범죄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그를 체포해 조사하고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이사장은 옛 안전기획부 102실(대공정보 담당) 실장으로 있던 1997년 대선 때 ‘북풍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7년 대선에선 이명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그 공로로 2008년부터 5년간국가정보원 ‘싱크탱크’격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이사장 사임 직후인 2013년 4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돼 법정에 선 조현오(61) 전 경찰청장으로부터 차명계좌 관련 내용의 출처로 지목되기도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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