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신격호 심리]롯데 ‘경영권 분쟁’ 운명, 법원 손에 달렸다
뉴스종합| 2016-02-03 09:18
-3일 성년후견인 지정 첫 심리…향후 형제간 분쟁 무게중심 가늠자로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반년 이상 지루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에 ‘운명의 날‘이 왔다.

롯데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 짓는 분수령이 될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3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후견인이 받아들여지면 법적으로 신 총괄회장 스스로 의사 결정에 의문부호가 확정되는 것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선 유리한 국면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막판 뒤집기’ 시도가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커지면서 롯데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막을 내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대의 경우엔 신 총괄회장 판단력엔 이상이 없다는 뜻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의 행보에 어느정도 힘이 실리게 된다. 결국 ‘신격호 건강이상설’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을 법원이 쥔 셈이다.

이에 양 측은 법원 심리 내용과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첫 심리의 쟁점은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다.

이번 재판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지난해 12월18일 신청한 ‘성년 후견인 신청 지정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성년후견인제는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능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후견인을 정해 대리권을 행사하게 한 제도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심리 등을 거쳐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평생 꿈으로 진행한 롯데월드타워

신 총괄회장의 건강문제는 일본 법정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제기한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 무효소송의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롯데홀딩스 측이 신 총괄회장의 인지ㆍ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며 위임장 진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 법원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문제가 양국 어느 한 곳에서 먼저 확정된다면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에 한국 법정에서의 첫 심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법원 심리와 상관 없이 큰 물줄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이미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대세를 잡았기에 근간을 뒤바꿀 변수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atto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