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롯데경영권 분수령…기나긴 하루…
뉴스종합| 2016-02-03 11:16
신격호회장 경영 판단능력 등
성년후견인 지정신청 첫 심리
법원 수용땐 신동빈 회장 유리


반년 이상 지루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에 ‘운명의 날‘이 왔다. 롯데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 짓는 분수령이 될 신격호<사진> 롯데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3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후견인이 받아들여지면 법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 스스로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확정되는 것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선 유리한 국면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막판 뒤집기’ 시도가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설’은 사실로 공인되고, 그 동안 ‘신 총괄회장의 뜻’임을 강조하며 경영권을 요구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논리는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는 조치도 즉각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의 롯데호텔 집무실을 폐쇄하고 병원으로 ‘모시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의 경우엔 신 총괄회장 판단력엔 이상이 없다는 뜻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의 행보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법원 심리 내용과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결국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의 쟁점은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다.

현재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동빈 회장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더 이상 스스로 일관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롯데그룹 내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상태가 ‘일관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증언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그룹의 한 임원은 “총괄회장이 5~6년 전부터 업무보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른 임원은 “총괄회장이 1시간 보고 시간 동안 20~30번 같은 질문을 해서 같은 답을 계속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지난해 12월18일 신청한 ‘성년 후견인 신청 지정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문제는 일본 법정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제기한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 무효소송의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롯데홀딩스 측이 신 총괄회장의 인지ㆍ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며 위임장 진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제는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능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후견인을 정해 대리권을 행사하게 한 제도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심리 등을 거쳐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정환 기자/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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