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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신혼여행서 휴대폰 주웠다가 40일 억류 ‘악몽’
뉴스종합| 2016-02-04 08:56
[헤럴드경제]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가 억울한 누명으로 40일동안 억류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YTN에 따르면 31살 A 씨는 지난해 12월 결혼식을 올린 뒤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같은 달 21일 A씨 부부는 태국의 크루즈선에서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이에 A씨는 휴대폰을 가지고 내렸다.

[사진=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크루즈선에서 내린 A씨는 휴대폰을 현지 다이빙 강사에게 건넸으나 바로 절도범으로 몰려 유치장 신세를 져야했다.

A 씨는 16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으며, 법원에 보석금으로 우리 돈 300만 원을 내고서야 풀려났다.

하지만 출국금지가 내려진 탓에 A 씨의 아내만 출국한 후 A 씨는 40여일동안 태국에서 머물러야 했다.

선의의 행동을 베풀려다 40일 간의 악몽을 겪게된 A 씨는 현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가까스런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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